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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6월에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해당 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최대 330만원의 근로 장려금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사업 및 종교인 소득 제외)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바로가기)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로 신청하기
ARS(1544-9944)로 전화 걸기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 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누르기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누르기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 → 신청 종료
*계좌수령을 선택하시면, 은행코드 입력은 필수입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있다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택스(손택스)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니 없으신 분들은 홈택스앱부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기
손택스(홈택스)앱 실행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 (인증번호/주민번호)
4️⃣ 홈택스 PC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인증번호, 주민번호)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기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놓았으니 꼭 신청기간 내에 하셔서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1) 신청 기간
① 정기신청: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2024.03.01.(금) ~ 03.15.(금)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했다면, 아래 신청 기준을 꼭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간 총 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연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②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2023.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의 범위에는 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됨
◼ 단, 부채 중 전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면, 은행에서 2억을 대출 받아 3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돈은 1억이지만 3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함)
③ 근로장려금 감액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7 억원이 넘을 경우 근로 장려금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근로 장려금 10% 감액
◼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
◼ 이미 지급한 근로 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위의 감액 기준 사유에 해당한다면 장려금을 전액 지원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세요.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시기 및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링크도 남겨드리니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2024년 06월 말
- 정산: 2024년 06월 말
2)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1~6월)에 대하여 9월에 신청 후 12월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7~12월소득)에 대하여도 다음 해 3월 신청해서 6월에 연간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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